[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를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19일 발표하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및 보유세 개편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이 방안이 이날 확정, 발표된다.
특히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종부세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종부세 기준 상향이 유력시되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조정될 경우 30만명에 달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개편과 함께 서민주택 공급 방안을 동시에 발표한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