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비·정밀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이 통합되고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아파트 층수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돼 최고 4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일반 공급물량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과 재건축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 안전진단 절차 예비·정밀단계 통합
국토부는 까다롭게 돼 있는 판정기준도 대폭 수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50%로 돼 있는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낮추고, 기계설비 노후도 판정 가중치를 높이는 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시, 도지사에 안전진단 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던 잠실주공 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의 재건축 추진위 구성 단지 중 20년 이상된 단지는 5만7800가구로, 이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1만1300여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후분양제도 5년만에 페지
국토부는 재건축아파트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토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후분양에 따른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이번에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6만8900가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초기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완화키로 한 것보다 평균 3층 이상 높아진 것이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로 공원 등을 기부 채납할 경우를 포함해 평균 16층으로 층고가 제한돼 있다.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이 규정은 2003년 9.5대책때 마련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제도도 도입돼 단기차익 실현이 어렵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5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현행 예비·정밀 2단계, 통합키로 결정
-판정기준 합리화, 50%로 돼 있는 구조안정성 가중치 낮추기로 가닥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전국 6만8900여가구 재건축 아파트 초기 분양 가능
*층수제한 완화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키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