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모든 경매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가율이 시세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
◇묻지마 입찰 주의해야
경매를 시작하려면 우선 경매정보부터 알아봐야 한다. 대법원과 각종 정보업체들을 통해 경매정보를 구할 수 있다. 경매는 현장에 직접 가서 입찰표를 작성하는 기일입찰과 등기우편을 이용한 기간입찰이 있다.
경매 입찰시에는 보증금이 필수다.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경매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 이 때는 수수료(0.65%)를 내야 한다.
경매는 최고가 낙찰방식이다. 만약 같은 금액의 최고가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금액을 적어 최고가를 결정한다. 낙찰을 포기하면 보증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다.
◇시세부터 확인해야
서울의 경매시장은 '북고남저'의 일반 매매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최근 경기침체로 경매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반면 강북권의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연립주택과 아파트들은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강북권(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은평 등)의 낙찰가율은 109.1%로 1개월 전(90.1%)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낙찰가율은 81.0%로 1개월 전(82.9%)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달 강남구 개포 현대2차 131.8㎡는 13억88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가 19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감정가의 73%정도로 집을 구입한 셈이다. 반면 감정가 1억3000만원인 노원구 공릉3단지 34.4㎡는 지난달 1억651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후 사후조치 유의해야
권리관계가 단순한 공매와 달리 경매는 권리관계로 인해 낙찰 후에 애를 먹기도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진 경우가 많아 채권자와의 법적 권리관계를 푸는 것이 숙제다.
경매는 낙찰 뒤 매수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존에 살고 있던 소유주 내지는 세입자와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잔금을 내고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해 처리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