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발급된 카드 채무는 `전부 무효`

본인 과실 아닌 카드사고 전액 보상
PDP TV 2년 품질보증..주요 출연자 바뀐 공연 배상
  • 등록 2007-10-15 오후 12:00:00

    수정 2007-10-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카드 소비자들이 본인 모르게 청구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때문에 가슴을 태울 염려를 덜게 됐다.
 
앞으로는 소비자 과실이 명의도용이나 카드 위·변조,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신용카드 피해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지난 5월15일字 나 모르게 인출된 카드대금..물지 않아도 된다)

또 PDP TV 패널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중요 출연자가 바뀐 공연의 경우 입장료를 되돌려 받거나 1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보 게재 이후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 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명의인의 카드 대금 채무는 전부 무효 처리된다.

또 분실이나 도난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유출한 경우,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계약이 무효이거나 미성년자 계약,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가맹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부터 이후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중요 출연자가 당초 홍보와 달리 교체되거나 예정 공연시간의 50%에 못미치는 등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장료를 돌려받거나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PDP TV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만큼 핵심부품인 패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상조업과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 상조업의 경우 계약 3개월 이내, 결혼대행업의 경우 대행 개시 이전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 자동차를 사서 피해를 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할 때 핸드폰 가입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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