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인종 부장검사)는 30일 금융감독위원회나 재정경제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국내 체류 몽골인 등을 상대로 불법 예금 및 외국환 송금업무 등을 한 혐의(은행법 위반 등)로 몽골인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 을지로 등지에 당국의 허가없이 몽골 4개 은행 서울지점을 개설하고 국내 체류 몽골인 등에게 연리 0.2∼0.6%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인가 은행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또 몽골인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 몽골 현지 은행으로 불법 송금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