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는 직계존비속을 모시면 많은 청약가점을 주고 있다. 조부모, 부모, 자녀 2명(미혼)이면 가점만 35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아파트 당첨 가이드라인을 '30-35점'이라고 밝혔다. 조부모, 부모만 모셔도 아파트 당첨권에 드는 셈이다. 무주택기간이나 통장 가입기간까지 길면 광교 등 인기지역 내 아파트 당첨은 '떼어 놓은 당상' 이다.
'부모 부양 최우선 청약자격'도 효심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주공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고 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1순위이란 조건이 뒤따른다. 가점제로 청약제도가 바뀌더라도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충남 아산시, 행정도시 일대 등 보상금이 지급된 곳들은 '보상금에 효자 나온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정부의 각종 개발덕에 '효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