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3년 공시지가 61.8%↑..올해 18% 올라

재산세 및 종부세, 2~4배 부담 늘듯
땅값1위 충무로 파스쿠찌 1억6859만원
  • 등록 2006-02-28 오전 11:00:00

    수정 2006-02-28 오전 11:27:3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토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7.81% 올랐다. 이로써 참여정부 3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은 61.81%로 국민의 정부(4.9%)때보다 13배 가까이 올랐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기준금액이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강화되고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로 높아져 세부담이 2~4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파스쿠찌 자리로, 작년보다 평당 3000만원 정도 올라 평당 1억6859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도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임야로 평당 264원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48만100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확정,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2700만필지) 산출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금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고 각종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가를 매길 때 기초가격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체의 78.3%(37만6608필지)가 올랐고 보합 19.4%(9만3208필지), 하락 2.3%(1만1184필지)를 기록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남 연기군 으로 60.93%를 기록했으며 공주시도 40.01% 올랐다.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가 25.46%~37.79% 상승하면서 평균 21.68%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3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30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2002년  1.28%
2003년  11.14%
2004년  15.09%
2005년  19.34%
2006년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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