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다음달 1부터 휴대폰과 같은 이동전화단말기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이달중 전자파흡수율(SAR)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파연구소에 SAR시험기관으로 신청중인 업체는
삼성전자(05930), 현대교정인증기술원,
LG전자(02610) 등이다.
전파연구소는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 유해성 우려에 대하여 그동안 전파연구소는 전자파에 따른 인체보호기준과 전자파의 인체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왔고, 2000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정, 시행해 왔다.
한편 전자파흡수율은 이동전화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당 에너지율로써 국내의 기준치는 1.6w/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준은 미국의 규제기준과 같고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