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앞으로는 기업의 상호명이나 상표명도 개인이 인터넷 키워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키워드 등록기관 한글인터넷센터(www.hinc.co.kr)는 8일 해당기업이 아니면 등록을 제한해왔던 상호와 상표명, 안티 키워드 등에 대한 등록규정을 대폭 완화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상호나 상표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표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입증해야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기업이 아니라도 누구나 먼저 신청하면 등록할 수 있다.
HINC는 그러나 신청된 인터넷키워드가 HINC 자체적으로 DB화 해놓은 5만여 개 기업의 상호명과 일치하거나 유명 상표일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통보, 1주일간의 우선 등록 기간을 부여한 뒤 등록의사가 없을 경우 개인에게 등록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안티 키워드의 경우 지금까지는 실제 운영중인 안티 사이트가 존재할 경우에만 등록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HINC는 외국의 지명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해당 국가나 기관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누구나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여행사나 해외이주, 유학알선 업체 등이 "중국" "시드니" "LA" 등의 키워드를 제한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됐다.
HINC 신명식 마케팅팀장은 "상호의 경우 동일 상호가 여러 개 있는데다 사이트명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상표의 경우 등록만 해놓은 채 휴면중인 상표가 너무 많아 개인의 키워드 등록권을 제한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완화 정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