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 8층에서 이삿짐센터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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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은 작업 당시 두 사람이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경기 남양주시에서 실외기를 해체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이 베란다 난간이 떨어져 추락했는데 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삿짐센터 직원과 관계자 등을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