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침 개정 이유로 고용안정 지원금 거부는 위법”

“노동부, 지침 개정 이유로 고용안정 지원금 거부는 위법”
중앙행심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심판
A씨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 개정된 상태
고용부 B청, 지침 개정됐음에도 A씨 신청 승인
이를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 등록 2024-05-08 오전 8:49:39

    수정 2024-05-08 오전 8:49:3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용노동부 B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B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B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B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B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B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뤄졌다.

또한, B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했고, A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B청이 A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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