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육아 위해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주10시간 단축분에 지급
동료근로자 보상한 중기엔 월최대 20만원
  • 등록 2024-03-20 오전 9:03:51

    수정 2024-03-20 오후 7:28:4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7월부터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일찍 퇴근한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엔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매일 1~5시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은 주 5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100% 지급한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을 위해 매일 2시간씩 단축제도를 이용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20만원(근로자 지원인원당)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 업무를 분담받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 가중 등이 제도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담지원금을 신설했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조처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현행 8세(초등 2학년)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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