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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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