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이날 오전 3시경 0.87달러까지 치솟았다. 직전까지 0.47달러 선에 머물던 가격이 갑자기 85% 급등한 것이다.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리플 가격을 끌어올렸다. SEC는 2020년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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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방식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대중들이 거래소나 스마트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통해 리플을 구매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하며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홍보한 것은 투자계약 성격을 띠며,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인덱스 플랫폼 푸처의 찰스 스토리 총괄은 “SEC가 가상자산에 대해 공개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했던 사람이 많았다”며 “리플 판결로 그런 자본의 일부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