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완성차 업체는 올해부터 판매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실제 기여금 부과는 3년 뒤에 이뤄지는데 이때 저공해차(하이브리드) 판매실적과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실적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부과되는 만큼 목표 미달 업체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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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그간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와 전기차 보급 현황 등의 여건을 반영해 중장기(2023년~2025년) 보급목표를 다시 설정함과 동시에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연성’ 제도도 보완했다. 유연성 제도는 당해년도에 초과 달성한 목표치는 3년 안에 이월해 사용하거나 업체 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차(하이브리드 등) 판매실적이나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실적을 무공해차 판매실적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무공해차 70만대 보급을 비롯해 2030년까지 누적기준 4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급목표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 등 총 10곳에 적용된다”며 “특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사들과 6개월 가까이 논의를 거쳐 목표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여금’ 부과도 첫 시행된다. 기여금은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씩 부과되며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목표 미달 업체로부터 거둔 기여금은 충전 인프라 확충에 써 ‘전기차 보급 선순환’을 돕겠다는 계획이지만 자동차 판매사 입장에서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판매량에 변수가 있는 만큼 일종의 ‘벌금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해석도 많다.
그는 이어 “내수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펼치는 현대차나 기아는 충전소 설치 및 운영으로 충분히 미달 목표를 만회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약하고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중견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충전기 사업 부담도 커 목표 달성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실제 기여금은 ‘실적 유연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3년 뒤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올해 실적 미달치에 대한 기여금은 2026년도에 부과되는 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치를 달성못했더라도 2024년과 2025년에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주고 부담경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도 보급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