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5개 법인이 90% 이상 일으켜[2022국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1180건(97%)이 5개 법인에서 발생
버젓이 사업자 지위 유지…사고 법인 소유 전세 물건 7600개 남아
유경준 “회수율 35%에 불과, 악성 법인 즉각적인 형사조치 필요”
  • 등록 2022-10-12 오전 9:18:00

    수정 2022-10-12 오전 9:18: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을 특정 5개 법인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1219건 가운데 1180건(97%)이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아 정부가 대신 물어준 보증금은 총 1021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임대 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자 전세 사기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인식하에 아파트 유형 등의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임대 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연도별 5개 법인 사고 건수 및 금액. (자료=유경준 의원실)


하지만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 대부분은 특정 임대사업법인이 일으켰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악성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증 사고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A종합건설로 3년 사이 총 765건, 685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회사를 포함한 보증 사고 상위 5개 업체 모두 회사명에 `건설` `토건` 등 건설업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돼 있다. 다세대 주택을 전문적으로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하는 `빌라 업자`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법인 사고액에 대한 회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고,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된 이 법인들의 전세 주택이 여전히 7624세대에 이른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토부나 HUG에서는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고업체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아무리 사고를 자주 발생시켜도 임차인이 HUG의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고, 임대 사업자 등록 취소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실)


유경준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 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는 사기대로 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국토부와 HUG에서는 악성 법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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