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모의총기 들고 지하철 탄 30대…시민 신고로 덜미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소지
현행법상 모의총기 소지도 불법
  • 등록 2022-08-31 오전 9:04:41

    수정 2022-08-31 오전 9:04:4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모의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분쯤 지하철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탑승했는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지만 현행법상 모의총기 소지는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임의동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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