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술독립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효자노릇 '톡톡'

특허청, 소부장 핵심품목 R&D 지원 및 공급선 다변화 유도
日수출규제 극복 및 특허분쟁 대응위한 제도적기반도 마련
  • 등록 2021-07-04 오후 12:00:00

    수정 2021-07-04 오후 12:00:00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간 마찰이 계속된 가운데 일본여행 거부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2019년 8월 4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일본항공 탑승수속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 4억 8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산업·시장 동향,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이 집약된 기술정보의 결정체로 이 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지도를 만들어 기술개발에 나침반 역할을 했기 때문인다.

특허청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자마자 정부·중소기업의 소부장 핵심품목 연구개발(R&D) 과제 506개에 대해 특허 관점의 R&D 전략을 전면 적용해 소부장 기술자립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했다. 또 불화수소 등 핵심품목 특허를 다각도로 분석해 대체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도출해 공급선 다변화도 유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핵심기술 특허 498건이 신청되는 등 해외 경쟁국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소부장 기술자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 소·부·장 분야의 대일(對日) 특허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과 비교해 71%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은 소·부·장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R&D 전략 지원과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소부장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정부의 소부장 R&D 과제에 대한 IP-R&D 지원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중소기업이 IP-R&D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IP-R&D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어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침해소송, 이의신청 등 특허분쟁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아직 소부장 기술자립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수출규제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요 소부장 프로젝트에 대해 특허 진단을 실시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소부장 뿐 아니라 국가 주요 R&D 프로젝트에 대해 IP-R&D를 제도화시켜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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