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 사무실 첫 압색에 "30년 만의 일"

검찰 아닌 경찰의 검사 강제수사 '이례적'
  • 등록 2021-06-29 오전 9:23:02

    수정 2021-06-29 오전 9:23: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이 사상 첫 현직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30년 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청이 1991년 내부무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일에 대해 현직 검사가 ‘원칙대로 했는데 대수냐’는 식의 발언을 했지만 글쎄?”라며 “수사권조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검사 비리 관련해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검사가 돌려보내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또 “뉴스를 보도하는 기사 중 현직 검사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원칙대로 했는데 대수냐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었다”며 2012년 ‘조희팔 사건’,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은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하여 검사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다”라며 “앞으로도 공수처 관할이 아닌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버)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지난 23일 압수수색했다.

A 부장검사는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은 종종 불거졌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를 직접 겨눴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 검사는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강등 인사 조치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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