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청이 1991년 내부무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일에 대해 현직 검사가 ‘원칙대로 했는데 대수냐’는 식의 발언을 했지만 글쎄?”라며 “수사권조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검사 비리 관련해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검사가 돌려보내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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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장검사는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은 종종 불거졌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를 직접 겨눴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 검사는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강등 인사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