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가 끝나면 민주당 인사들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시리즈물을 만들어도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다”며 황 의원을 언급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등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지역 경제 단체 관계자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지역 경제 단체 관계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방역 당국은 당시 자리에 함께한 다른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검사했고 염 전 시장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이들이 식사했던 장소에 황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방역수칙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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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부대변인은 “이 주장을 어느 누가 곧이곧대로 믿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우수 위반 사례’를 보여 주듯, 민주당 인사들이 직접 논란을 일으켜 국민들께 자세히 알리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박 부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논란을 생각해 보면 최재성 정무수석, 윤미향 의원, 양승조 도지사, 채우진 마포구의원, 황운하 의원까지 다 기억하고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어쩌면 이렇게도 일관성이 있는지, 방역수칙 논란이 나올 때면 ‘안 봐도 민주당’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과 채우진 마포구의원이 잇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거스르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는 황 의원이 방문한 식당 구조와 함께 같은 일행인지, 아닌지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 사항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5인 이상의 일행이 한 식당에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면 위반 사항이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식당 운영자는 3백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