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모 국립대 교수인 A씨는 2017년 3월 학과 개강 총회에 참석한 뒤 제자들과 함께 2차 맥줏집에 이어 3차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 교수는 제자 B씨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B씨에게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A 교수는 또 다른 제자 C씨의 허리 쪽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하는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 교수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20만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납부하도록 권유하고, 밤늦도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했다.
이 일로 ‘A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학교 측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A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같이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지위 등으로 볼 때 신체접촉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4만원 상당의 맥줏집 비용을 계산한 원고가 노래방에서 20만원 넘는 비용이 나오자 이를 학생들에게 계산하도록 했다는 진술,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향응 수수라고 인정된다”며 “노래방 비용보다 적은 액수의 식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응 수수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국립대 교수임에도 술에 취해 학생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