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손등에 뽀뽀·노래방비 부담시킨 교수 해임 마땅"

춘천지법 판결, “교수 지위 등으로 볼 때 성희롱·향응 수수 해당”
  • 등록 2019-07-07 오후 2:35:32

    수정 2019-07-07 오후 2:35:32

(춘천=연합뉴스) 노래방에서 제자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에도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국립대 교수의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모 국립대 교수인 A씨는 2017년 3월 학과 개강 총회에 참석한 뒤 제자들과 함께 2차 맥줏집에 이어 3차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 교수는 제자 B씨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B씨에게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A 교수는 또 다른 제자 C씨의 허리 쪽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하는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A 교수가 손등에 뽀뽀하게 하고 노래를 부를 때 남녀 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지켜본 또 다른 제자들은 극도의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

이뿐만 아니라 A 교수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20만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납부하도록 권유하고, 밤늦도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했다.

이 일로 ‘A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학교 측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A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 교수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 중에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인 만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맥줏집에서 술값을 내고 노래방에 간 것이어서 향응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같이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지위 등으로 볼 때 신체접촉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4만원 상당의 맥줏집 비용을 계산한 원고가 노래방에서 20만원 넘는 비용이 나오자 이를 학생들에게 계산하도록 했다는 진술,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향응 수수라고 인정된다”며 “노래방 비용보다 적은 액수의 식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향응 수수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국립대 교수임에도 술에 취해 학생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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