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경쟁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별로 홍익항공 4800만원, 헬리코리아 2500만원, 유아이헬리제트 1800만원, 에어로피스 1700만원, 세진항공 1600만원, 스타항공우주 1400만원, 유비에어 1200만원, 에어팰리스 200만원, 대진항공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창운항공은 자본잠식으로 과징금 부과가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상버자는 2014년 1∼3월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자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약 136억원)에서 담합을 했다. 업체들은 낙찰 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들러리 업체에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입찰을 ‘나눠 먹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낙찰받기로 한 회사가 미리 자신의 입찰률을 들러리사에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깝게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실행했다. 이로 인해 강원 평창군, 대구 수성구 등 지자체 25곳의 산불 진화용 헬기임대 입찰에서 사전 합의된 업체가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해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