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전문가 “자본력 없고 투자세력 걸러내는 효과 분명”
강남에 투자 집중..자본력 있는 수요 막기엔 한계 지적도
  • 등록 2016-11-03 오전 8:32:28

    수정 2016-11-03 오전 10:14:5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에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등 금융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관련 대책이 실효가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무분별한 단기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가계부채 건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단기 투자수요를 걸러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초기 투자자금 300만~500만원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대책이 시행되면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금액의 5% 납부자 중도금 대출 허용이 사라진다는 것은 계약금 정액제가 없어지면서 투자수요도 줄어든다는 말”이라며 “청약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실수요 위주의 계약이 이뤄지게 되는 만큼 건설업계는 장기적으로 분양사업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모든 단기 투자수요를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자자금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면서 “중도금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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