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9∼10명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린 것을 확인했다.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때리고 밀치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피해 원생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모두 통보하고 피해 진술을 받는 한편 추가 학대행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용인과 부천에서도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의 전수조사가 실태 파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전국 어린이집 4만3000곳 가운데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1%(9081곳)에 불과하다. CCTV를 운영 중이라고 해도 범죄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열람하기가 쉽지 않다.
CCTV 영상 저장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어린이집마다 저장 기간이 제각각이다. 아동 학대 전수 조사의 시발점이 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영한 CCTV 영상저장장치의 저장 능력은 24일치에 불과했다. 결국 아동 학대 전담팀은 학부모의 신고와 동료 교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 학대 어린이집 즉시 폐쇄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 학대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