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비리’ 건국대 이사장 해임 요구(2보)

건국대 법인 감사 결과, 이사장 비리 다수 적발
건설임대사업 적자 해소하려 ‘자본금 돌려막기’
교육부 “김경희 이사장 고발·해임 조치 예정”
  • 등록 2014-01-16 오전 9:50:58

    수정 2014-01-16 오후 5:04:1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경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 원에 달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권리를 포기했다. 비리를 저지른 김진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또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다수 위반했다. 교육부는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국대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크게 △수익용·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한 자금차입 △회계 비리 총장 의원면직 처리 △부당한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부당한 실습지 이전비용 교비 지출 △이사장 업무추진비와 개인소송비용 집행 부당 등이다.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이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협상에서 스포츠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 242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 또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건설한 실버타운(더 클래식 500)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 산하의 임대사업체인 ‘건국 AMC’의 자본금 867억 원을 부실 수익사업체에 출자했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일을 처리하기 전에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과정을 생략했다.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 500’의 팬트파우스(244㎡)는 이사장 개인이 5년 8개월간 임의로 사용, 6억3900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른 관리비 8000만 원과 부가세 1억2656만 원은 법인회계에서 납부토록 했다. 김 이사장은 김진규 전 총장에게도 실버타운 객실 2채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관리비 등 6325만 원을 교비로 부담시켰다.

교육부는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수익용기본재산 임의 사용에 따른 임대료 손실액 등 7억225만 원에 대해선 이사장 등 관련자로부터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법인은 또 실버타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사회 의결 없이 100억 원을 부당 차입했다. 이는 건국대가 건립한 임대 건물 입점 업체들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보류한 임대보증금이다. 법인은 이를 조건부로 차입하며 이자비용 2억7758만 원을 지급했다.

학교 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김진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했음에도 불구, 2012년 5월 김 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징계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캠퍼스의 경영권을 인수, 건국대 모교수를 파견해 급여 8489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2007년 10월에는 학교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골프장 운영을 위해 실습목장 이전비용 65억9050만 원을 교비회계로 부담시킨 뒤 이 중 4억5797만 원을 아직까지 전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김 이사장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8회에 걸쳐 판공비 명목으로 3억2777만 원을 수령, 이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김 이사장은 법인카드로는 19회에 걸쳐 1156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한 이사장 개인소송 3건에 대한 비용 5592만 원도 법인회계에서 부담토록 했다.

교육부는 “김경희 이사장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등 총 15억4356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사립대학의 회계비리와 불법적·비정상적 재산운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교육부, 건국대 감사결과 "이사장 승인 취소 해당" 판단(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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