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8일 자동차 안전성제어장치(ESC),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등 강화된 6개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등 영세사업자 단체의 계속된 다마스 라보 생산 청원 등을 감안해 규제 유예를 결정했다.
환경부 역시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화를 유예했다. 또한 겨아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환경기준 유예에 따라 한국지엠은 생산라인 재 배치 및 설비 개보수 등을 통해 올해 7월 창원공장에서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