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끝나자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28일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 알바몬이 수능 전후 열흘간 등록된 19세 구직자 이력서를 집계한 결과 6156건에 이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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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사업장 10곳 중 8곳은 법 위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결과 2711개소 중 2384개소(87%)에서 968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3곳은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사업주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서’(1605건)였다. 성인이 아니어도 최저임금 4580원(2012년 4860원)을 줘야 하지만 경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으로 일하는 3개월 간은 임금의 10% 감액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비정규직은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단기간만 일하는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야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을 시킬 수 없다. 다만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개월을 꾸준히 나왔다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과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만약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됐더라도 알바 청소년보다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취직인허증이 없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청소년 근로자도 처벌받는 업종이 있다. 성인오락실, 게임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는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단순 업무를 한다 해도 알바생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관병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부당대우 시 고용부가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1350)나 연소근로자 사이버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