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성동구에 따르면 성동구의회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 13명은 지난달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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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결의문에서 "도심 부적격 시설로서 각종 공해를 유발해 온 삼표레미콘 공장이 아직까지 성동의 중심지역에 존치돼 있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삼표레미콘 공장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의장 면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성동구민들이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더불어 관련 법령 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개발이익의 60%를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개발이익 환수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지만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등이 개발이익 환수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면서 대규모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新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만들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서울시의 新 도시계획 운영체계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용도변경과 기부채납 방식 등의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 조례안은 폐기돼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제동이 걸려 그동안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뚝섬 부지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준용적률이 종전 150%에서 800%로 650%포인트 늘어난다. 땅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늘어난 용적률 650%의 10분의 6인 390%에 해당하는 용지(전체의 45%)를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올 3월 공공기여에 부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데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를 뒷받침할 용지개발과 관련한 기부채납 등 세부요건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토지만으로 기부체납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이용한 기부채납 및 가치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조례 개정안은 의원발의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례 개정안이 오는 6월 시의회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