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보금자리-9일)3자녀 234가구·노부모부양 117가구

  • 등록 2010-03-08 오전 10:21:43

    수정 2010-03-08 오전 10:21:4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9일(내일) `3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3자녀 특별공급(234가구)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할 수 있다.

9일은 배점표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대상자만 신청받는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점수 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 배점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117가구)은 ▲청약저축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부양하는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사실이 인정된다.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할 때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9일 사전예약에는 무주택세대주 5년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를 우선 선발한다.경쟁이 있을 시에는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 순위내 경쟁이 있을시 위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신청 당일 1지망 신청자가 신청대상 호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부터 동일 공급유형에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1층에서 현장 접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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