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의 분양가는 당초 3.3㎡당 1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1150만원선에 공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4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분양가의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낮게 공급할 방침이다.
◇ 강남세곡·서초우면 1150만원, 하남미사 950만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4곳 가운데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등의 분양가는 3.3㎡당 1150만원 수준에서 공급키로 했다.
또 하남미사와 고양원흥은 3.3㎡당 각각 950만원과 850만원 수준에서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용적률·녹지율 조정과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의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춰 나갈 계획이다.
◇ 전매제한 최장 10년까지..거주의무 5년
국토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가격으로 공급돼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의무 등의 제한조치를 두기로 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정기예금금리)토록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그린벨트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를 둬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키로 했다.
◇ 불법행위 차단..자금출처 조사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투기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주민공람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노린 투기를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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