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1~5년으로 단축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2년간 한시적 폐지
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등록 2008-12-22 오후 12:00:20

    수정 2008-12-22 오후 12:00:2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7년에서 1~5년으로 2년씩 단축된다. 판교의 경우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으로 짧아지는 셈이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내년 3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공공주택은 용적률·녹지율 조정을 통해 분양가를 15% 낮출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주택정책 목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을 내년 3월부터 규모·지역별로 2년씩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85㎡이하 7년, 85㎡ 초과 5년으로 돼 있는 기간이 각각 5년과 3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과천·성남·고양·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수원·안양·부천·광명·의왕·군포·시흥시 등이다. 

 

또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돼 있는 기타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각각 3년과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3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 규제도 내년 3월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조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85㎡이하 소형 아파트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 85㎡초과 중대형 당첨자는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재당첨) 될 수 없다. 지방은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부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지가가 안정되어 있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우선 해제키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적으로 1만9158.2㎢가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해제 대상 지역으로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포함한 전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15%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용적률이 현행 180%에서 200%로 상향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 주택건설이 재개되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규모가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단지형 다세대, 1~2인가구를 위한 기숙형, 임대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키로 했으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요건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내년 13만가구, 2010년 14만가구, 2011년 15만가구, 2016년 16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특별법 재정을 통해 입주 소요기간을 최장 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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