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올해 환급액 내년 2월 받는다

작년 12월분까지 추가 공제
  • 등록 2008-12-01 오후 12:00:27

    수정 2008-12-01 오전 10:51:31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작년까지 1월에 받던 연말정산 환급액을 올해부터는 내년 2월 급여 때 받게 된다.

이는 세법개정에 따라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30일이던 연말정산 시기가 올해부터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바뀐 세법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2007년 2008년 12월까지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은 기타 소득공제와 관련된 증빙서의 경우 1월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의 연말정산(사업소득, 연금소득) 시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월말까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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