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당분간 ABCP 회계기준 변경없다"

홍영만 홍보관리관 "증권사 NCR제도 개선 추진"
  • 등록 2007-09-21 오전 10:44:42

    수정 2007-09-21 오전 11:00:03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당국은 21일 당분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ABCP가 대출인지, 투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로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 개선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를 마친 후 그 동안의 관행이나 회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바꿔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ABCP와 기업어음(CP)을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로 회계처리할 경우 신·기보료와 대손충당금 등 은행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홍 관리관은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NCR)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시기는 내년 2분기쯤으로 예상했다. ☞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치 낮춘다` 기사 참고 

홍 관리관은 "현재 증권사 업무인가 기준이 NCR로 돼 있어 증권사들이 돈을 과도하게 쌓아놓는 경향이 있다"며 "NCR 기준을 바꿔 부담을 줄여주면 추가적인 자기자본투자(PI)가 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투자은행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측정을 보다 정교화하면서 NCR을 평가할 때 증권사 규모도 감안하겠다"며 "현재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NCR기준을 절대금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워런트증권(ELW)를 중심으로 증권사들의 파생상품 손실이 다소 커졌다"고도 소개했다.

최근 국민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불거진 은행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서는 "감독기구로서 은행의 소유와 경영문제가 수익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은행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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