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하면 `사법처리`

법무부 "채무자 금융기관 채무현황 사전고지 방안 추진"
보증금반환보장보험 도입
  • 등록 2006-02-13 오전 10:22:24

    수정 2006-02-13 오전 10:22:2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채권추심업자가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독촉을 해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험을 통해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이처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지만 사실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초과로 변제능력이 없어 서민들이 뜻밖의 보증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추심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인 빚변제 독촉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많아 채권추심업자 등의 과도한 빚변제 독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추심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화하고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주는 등 과도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일정범위 내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반환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소비자가 홈쇼핑, 다단계판매 등으로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쉽게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청약철회권 제도는 대상인 부당거래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원 피해구제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이른바 `밭떼기`와 같은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한 경작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 비율의 법정화와 `표준계약안` 마련, 농산물 시세 폭등시 대금증액청구권 인정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에는 민생안정과 깨끗한 사회 실현에 법무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양극화와 사회불신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출입국관리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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