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무화(2보)

  • 등록 2005-05-06 오전 10:23:46

    수정 2005-05-06 오전 10:23:46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지역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상승세를 보이는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지정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고나 이전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내달까지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동향에 조기대처하기 위해 이달중 토지거래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입단단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시장 안정대책에서는 건교부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서도 필요시 허가구역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2개 시군구 이상은 건교부 장관, 1개 이내는 시도지가가 각각 지정권자로 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지지역 지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후에도 일정기간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지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약 20%) 부과로 처벌이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임야 취득을 위한 허가요건도 현행 "토지소재 시군 및 연접 시군 거주"에서 농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재 시군거주"로 축소 강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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