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2006년 7월 이전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해야
-세제개편으로 인해 경유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화물자동차 등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 유류세 인상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운행단계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중교통 및 물류부분에 대한 수송비의 절감,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유단계의 과세를 축소 또는 감면해주는 것을 검토
-경유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이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 버스 등과 같이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지니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손실보전 등의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산업보호 및 국가물류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등에 사용되는 상업용·수송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1보>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 100:85:50 적절
..에너지세제개편 연구 용역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