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금융규제 정비계획 주요내용-증권부문②

  • 등록 2001-09-27 오후 1:31:50

    수정 2001-09-27 오후 1:31:50

[edaily] ㅇ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의 사전징수체제 개선추진(중장기 검토) -거래편의성 제고, 증거금 부담경감 위해 위탁증거금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필요, 다만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및 금융전산망 가입 등이 전제돼야 함,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시 체계적 위험방지를 위해 단계적 추진 필요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거래유형별 차등 위탁증거금제 도입 추진(중장기 검토) -투자목적 및 위험에 상응한 위탁증거금 징수로 금융기회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참여 유도 --->증권거래소 규정 개선 ㅇ 선물 기본 예탁금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반기중) -개인투자자의 선물시장 진입장벽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투지기회를 확대할 필요성 대두, 금년중 시스템 효율성 등을 감안 선물 기본예탁금 폐지 또는 완화 추진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외화에 의한 증거금 납부 도입여부 검토(중장기 검토) -우리금융시장의 현시르, 외환관리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도입여부 결정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상장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제한(LOCK UP)완화(하반기중) -협회등록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최대주주등에 대한 락업 적용을 배제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연말 휴정일 폐지 또는 단축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협회등록의 추가·변경시 등록주선인 경유제도 폐지(하반기중)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최소자본금 하향조정(법령개정후) -유동화전문회사는 사실상 유동화자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주기위한 서류상회사에 불과, 따라서SPC의 법정 최소자본금 하향조정 --->법 개정 ㅇ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등록요건 완화(하반기 중) -단주배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청약철회를 주간사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함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시장조성제도의 개선(중장기 검토)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한 유가증권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해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신규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시기 조정(하반기중) -협회등록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개선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 무보증사채발행시 복수평가의무화 폐비(중장기 검토)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제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 검토 --->유가증권인수업뮤 규칙 개정 ㅇ ETF 설립허용(법령개정후) --->법 개정 ㅇ복합형태 펀드(Fund of Funds) 설립허용(법령개정후)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의 확대 통해 복합형태의 펀드 설립허용 --->법 개정 ㅇ증권투자회사의 금리스왑거래 허용(법령개정후)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추진(법령개정후) -의결권해상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재목적 달성토록 하고 사모M&A 펀드를 제외한 모든 증권투자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상 제외를 추진 --->법 개정 ㅇ금융기관의 증권투자회사 투자제한 면제(법령개정후) -금융기관이 증권투자회사에 20% 이상 출자할 경우 포괄적으로 금금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한 금감위 의결 사항을 명문화 --->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 요건완화(법령개정후) -증궡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 요건 완화, 그러나 펀드의 소형화 및 남설을 막기위해 최저순자산액요건은 강화 --->법 개정 ㅇ증권투자회사의 결산주총 제도 개선(법령개정후) -주주의 주총 직접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 증권예탁원의 중립투표제 이용, 주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법 개정 ㅇ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중장기 검토) -시장의 감시기능 추이를 감안,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요건 완화추진 --->시행령 개정 ㅇ투신사표준신탁약관 재·개정업무의 투신협회 이관(법령개정후) --->법 개정 ㅇ동일종목 투자제한완화(법령개정후) -거래소상장줗식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시가총액비중만큼 확대하는 특례를 협회등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확대 --->법 개정 ㅇ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완화(중장기검토) -계열회사 주식투자한도를 인덱스 펀드 등 지수투자펀드에 한하 시가총액비중범위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ETF 활성화 추이를 보아 추진 --->법 개정 ㅇ공동광고 금지 완화(법령개정후) -판매권유광고의 기준마련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제도보완후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공동광고 허용 --->시행령 개정 ㅇ외국수익증권 국내판매 절차간소화(하반기) -투자자보호에 문제가없다고 판단되고 기관투자자만을 상대로하는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 경우 신고절차 간소화 --->감독규정 개정 ㅇ투자자문회사의 변경신고주기 완화(법령개정후) -변경신고사항 중 중대한 사항이 아닌 사항(상호, 임원, 자본금 변경 등)에 대해 변경신고를 매분기마다 일괄적으로 하도록해 신고주기를 완화 --->시행령 개정 ㅇ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제한 완화(법개정후) -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을 완화해 운용전문인력 중 임원 1인 이상 포함의무를 배제 --->시행령 개정 ㅇ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하반기중) -30일에서 20일로 --->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 선물투자제한 근거 명시(법령개정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기목적의 선물투자 제한을 법령에 명시화 --->시행령 개정 ㅇ증권투자회사 회계처리기준 제정(하반기중) -수익증권과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도록 별도의 회계처리기준 제정 --->기준 제정 ㅇ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즉시) -우선등록 허용후 법령상 미비점에 대해 추후 보완 ㅇ자산운용회사의 겸영허용(중장기 검토) -추후 자산운용산업 일원화 추이에 따라 결정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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