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포문 열린 이재명…남은 재판 줄줄이

검찰, 20일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2년 구형
진행 중 형사재판 4건 중 첫 구형…선고 11월 15일
100만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대권 구도 '휘청'
남은 재판 여러 건…추가 기소 가능성도
  • 등록 2024-09-22 오후 3:17:31

    수정 2024-09-22 오후 5:46:5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이 차차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감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주목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4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심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정진) 심리로 이뤄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과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해 부지용도 변경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하급심 판결 결과가 오는 2027년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이다.

법조계는 1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는 대표적인 중한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통상 판례를 살펴보면 검찰의 구형과 큰 차이의 선고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심 재판에서 검찰 측도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 것도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진행되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종용했단 의혹이다. 이 재판도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정식재판 시작된지 1년 만에 이달 내로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부터 대장동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관계인이 많고 복잡해 법조계는 내년까지도 심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돼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지난달 말에서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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