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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자는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 1월부터 전자감독대상자의 접근정보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전송되는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도 35명(1월 11일 기준)에서 76명(4월 말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알림 기능이 적용된 이후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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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들에게는 총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스템 이용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기존 손목착용식인 피해자용 장치를 피해자가 휴대하기 편하도록 일부 개선해 지난 1월 12일 보급했다.
또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이 대폭 강화된 강화형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5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범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