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본지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평소 악감정”…쇠구슬 넣고 새총 쏴동료 차 파손한 교직원 실형 제목으로 진해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해당 교직원은 “동료직원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오랜 시간 고통 받았다”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지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