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휴젤·파마리서치, 식약처 보툴리눔 톡신 품목취소 처분에 '급락'

  • 등록 2021-11-10 오전 9:28:15

    수정 2021-11-10 오전 9:28:1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145020)파마리서치(214450)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6개의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분 현재 휴젤은 전 거래일 대비 24.86%(4만5300원) 내린 13만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파마리서치 역시 10.89%(9500원) 급락한 7만770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놈 제재 총 6개의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회사가 국가출하승인을 바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며, 파마리서치에는 6개월간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 회사의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이며,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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