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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포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전국 검찰청에 해당 사건은 물론 주요 현안 사건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해충돌 사건(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피할 것”이라고까지 선을 그었다.
곧 있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것을 두고 가장 큰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법무부 차관 신분으로 김 전 차관의 불법적인 출국금지 결정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 조사는 국민의힘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따른 것으로, 신고인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 후보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11명을 피신고인으로 지목했다.
한변은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각종 정권의 불법에 연루돼 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의 수장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사건 참고인에 불과하기에 총장 인선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한편, 김 후보자가 직접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며 “당시 불법 출금에 얼마나 관여됐고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본질”이라고 분석했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할 경우 김 후보자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게 돼 이 지검장과 별개로 조사를 받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7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불법출금 관여 혐의 재판이 시작돼 검찰이 공소유지와 함께 김 후보자와 박 전 장관 등을 염두에 둔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재산을 신고하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년도 7월 기준 13억 738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김 후보자는 1주택자로, 아파트값으로 7억 9300만 원을 기재했다. 같은 해 3월 기준 12억 6235만 원을 신고한 김 후보자의 재산은 4개월 만에 1억 1000만 원가량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