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12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다. 그때도 음모론자들이 온갖 트집을 다 잡는 바람에 연세대에서 공개적으로 검증까지 했다. 그때 그 음모론 비판했다가 양승오 박사한테 고소까지 당했다. 물론 승소했다. 다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어디서 거리도 안 되는 것을 주워와서, 그것도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려대니”라며 “야당이라고 하나 있는 게 늘 옆에서 똥볼이나 차고 앉았으니. 하여튼 미래통합당은 답이 없다. 수준이 저래서야…”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 의원은 박주신 씨를 향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 온 병역 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원내 부대변인인 배 의원은 전날 오후 SNS에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먼저 고 박원순 시장의 극단 선택에 안타까움을, 유족들의 황망함에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도 아버지 사망 소식에 황급히 입국한 박씨를 이같이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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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다.
의혹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주신씨는 장례 이틀째인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시 연건동에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았다.
해외 체류 중이던 그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1일 오후 2시께 입국했다.
그는 귀국 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는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빈소로 이동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시 2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대응지침 제9판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