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보호 받는다

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세먼지 취약계층, 옥외작업자로 확대…농어민도 포함
  • 등록 2019-09-17 오전 8:52:33

    수정 2019-09-17 오전 8:52:33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전시포장에서 어린이들이 고구마를 수확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1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그동안 농어민은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야외 활동을 장기간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못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해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도 취약계층으로 포함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대상이 된다. 이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어업인에게도 마스크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 이용 시설에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수목 식재·공원 조성 등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환경부 장관이 센터의 지정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나 대학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후 미세먼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사단의 지정 요건 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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