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부간 증여 2.6조 '사상최대'…부동산 규제강화에 공동명의 확산

국세청,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1년 새 45%↑, 평균 증여액 8억
규제 강화 앞서 배우자 증여한 듯
  • 등록 2019-07-28 오후 2:00:00

    수정 2019-07-28 오후 4:35:01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배우자 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164건으로 전년(2177건)보다 45.3% 증가했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000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는 12만8454건에서 14만5139건으로 12.9%, 재산가액은 34조7594억3200만원에서 38조1187억5500만원으로 9.6% 늘어났다.

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6301억7700만원으로 전년(1조8556억4700만원)보다 41.7% 증가했다. 지난해 부부간 증여된 재산은 평균 8억3100만원이었다.

증여된 재산 규모별로 5억~10억원이 2625건(83.0%)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부부 증여 건수는 전년 1799건 대비 45.9% 늘어났다. 증여 재산이 10억~20억원인 증여세 신고 건은 430건으로 전년(297건)에 비해 44.8% 증가했다.

작년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8만5773건으로 전년(7만2695건) 대비 18.0% 늘어났다.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 건수가 많은 재산 구간은 1억~3억원으로 3만3368건(38.9%)이었다.

증여 건수 못지않게 체납 건수도 증가 추세다.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012명(작년 말 기준)에 달했다. 지난해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인원은 전년(2017년 말 8952명)보다 34.2% 증가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83조5000억원으로 전년(255조6000억원)보다 27조9000억원(10.9%)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6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0.4%)을 차지했다.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수를 가장 많이 거둔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였다. 남대문세무서 관할 지역에 대기업 본사 등이 몰려있어 2년 연속 세수 1위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자산가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11월 2차 조기공개,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 등을 통해 납세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이 2017년 1조8556억4700만원에서 2018년 2조6301억7700만원으로 증가했다. 괄호안은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다. 이는 2017년 2177건에서 2018년 3164건으로 증가했다. 단위=천만원, 건. [출처=국세청 국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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