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재판 장기화…음란물유포 추가기소 예정

대학교수 감금·폭행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연말돼야 1심 선고될듯
  • 등록 2019-07-07 오후 2:22:59

    수정 2019-07-07 오후 2:22:59

(성남=연합뉴스)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의 1심 재판이 7개월을 넘기고 있다.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데다 음란물유포 혐의 등에 대한 추가기소가 예정돼 1심 선고는 연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돼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사건이 배당됐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구속기소된 사건 재판에 병합됐다.

엽기적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재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더디게 진행됐고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심 구속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정식재판은 4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지난 1∼5월 1심 재판이 진행된 이재명 지사 사건에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집중하며 양 회장 사건이 뒤로 밀렸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일 재판부는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채 별도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병합된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 더 연장해놓은 상태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들었다.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추가기소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양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기소된 사건의 증인신문과 관련한 공판 기일을 몇 차례 더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경우 공판 기일을 더 잡아야 해 1심 선고는 구속기한(12월 4일)이 임박해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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