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대 복권 당첨…“前부인에게도 170억 줘야”

법원 “복권 구매금액 1달러, 부부 공동재산”
  • 등록 2019-06-22 오후 5:54:44

    수정 2019-06-22 오후 5:54:44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남성에게 당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전처에게도 당첨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3887만달러(약 452억원)의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된 리처드 젤라스코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아내 메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최종 이혼절차가 종결됐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이던 2013년 7월 젤라스코는 숫자 맞추기 복권 메가밀리언스 한 장을 1달러에 샀다가 1등에 당첨, 3887만달러를 수령하게 됐다.

아내인 메리측 이혼 중재인은 복권에 투자한 1달러가 부부 공동 재산에 나온 것임으로 당첨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1달러는 부부 공동재산이 맞고 그가 처음 복권을 산 것도 아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복권을 사는 데 들인 비용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젤라스코에게 당첨금 중 1500만달러(약 174억원)를 메리에게 양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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