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올래?'…딸 친구 납치해 돈 뜯어낸 일당

A씨 등 2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혐의
딸 친구 발리로 유인한 뒤 1억 5000만원 뜯어내
  • 등록 2017-11-04 오전 11:01:09

    수정 2017-11-04 오전 11:07:42

돈을 노리고 미성년자를 해외로 납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붙잡힌 B(40)씨와 처남 S(38)씨 등 2명이 4일 오전 국내로 송환, 수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외국 여행에 초대한다고 속여 딸의 친구를 납치한 뒤 부모에게 억대 몸값을 뜯어낸 일당이 국내로 송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혐의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붙잡힌 A씨(40)와 A씨의 처남 B씨(38) 등 2명을 이날 오전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고 있다. 공범으로 국내에서 붙잡힌 A씨의 부인 C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24일 딸의 친구 D군(10)을 가족여행에 초대한다며 인도네시아 발리로 데려간 뒤 D군의 부모에게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D군의 부모와 알고 지내던 A씨는 D군의 부모에게 “당신이 추천한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며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D군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인도네시아 경찰 주재관을 통해 국제공조를 요청해 D군을 구조하고 A씨와 B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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