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2259㎡)와 망우동 83번지 일대(3318㎡), 상일동 445번지(6793㎡) 일대의 소규모 단절토지로, 201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졌다.
주민이 제안할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통합개발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여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8800㎡ 규모)의 경우 지형 여건상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고 일반 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