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일대 자투리땅 통합개발 가능

상계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
  • 등록 2016-10-13 오전 9:00:00

    수정 2016-10-13 오전 10:58:3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노원구 상계동 주변이 소규모 자투리 땅을 통합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2259㎡)와 망우동 83번지 일대(3318㎡), 상일동 445번지(6793㎡) 일대의 소규모 단절토지로, 201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이곳은 자유롭게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이라 주거에 해로운 용도는 허가되지 않는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 밀도는 자연녹지지역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민이 제안할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통합개발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여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8800㎡ 규모)의 경우 지형 여건상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고 일반 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