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협중앙회는 중앙선관위 사무청장,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장 선출에 대한 공명선거 의지를 담은 공동명의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축협은 오는 3월11일 총 1110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다. 조합장 선거 출마자들은 내달 24~25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3월10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건당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점관리대상이나 부정적 언론보도가 된 농·축협에는 지역별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지속 관리하고 위반 농·축협에는 서면결의로 즉시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 26일 기준 7개 농협에 대한 지원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중앙회는 명절기간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 명절 전 일선 경찰청 수사과장 초청 후보예정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조합원 정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농식품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지난해말 112개 사무소(9.7%)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중앙회는 3월전까지 부적정 조합을 3회 점검키로 했다.
중앙회는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히 부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설 명절 전후와 선거일 직전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기부행위 금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집중 발송한다.
김재온 선거관리사무국 팀장은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부정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조합원들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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